[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벌금형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명 ‘장발장법’이 2017년 말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3년 이내 징역형만 집행유예 대상이지만 형법 개정안은 5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집행유예대상에 추가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2년 후로, 2017년 1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벌금형보다 징역행의 집행유예가 더 무거운 형벌임에도 벌금을 내기 어려운 서민의 경우 벌금보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원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선고된 전체 벌금형 사건 75만8382건 가운데 73만6635건(97.1%)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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