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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의약외품 및 화장품 분야에서는 의약외품에 보존제 및 타르색소 표시 의무화, 화장품 원료로 ‘자일렌’,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의 허용기준 개선 등이 2016년부터 달라진다.
의약외품에 보존제나 타르색소를 사용하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이번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들이 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보존제나 타르색소의 사용여부를 확인해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였던 ‘자일렌’과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가 위해 평가 등을 통해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매니큐어와 같은 손ㆍ발톱용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자일렌’은 잔류용매 기준이 0.002%이하에서 0.01%이하로 개선된다. 화장품에 살균보존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세필피리디늄클로라이드’는 0.08%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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