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각 부처는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사업에 대해 적격성심사를 시행해야 하며,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을 받아야 예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가 100억원이 넘는 신규 보조사업에 의무화된 적격성심사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관리의 적격성, 규모의 적정성을 각각 5:3:2의 가중치를 둬 평가할 방침이다. 다만 보조사업 성격과 보조금 교부대상이 민간 혹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한 모델을 중앙관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평가결과 세부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85점이 넘는 경우에만 사업 적격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합산점수가 85점을 넘어도 보조금 지원방식의 적정성 여부에서 0점을 받거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지난 1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등 7개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관련부처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절한 설계변경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보조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이뤄질 때 사전적정성 검토를 거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유사한 다른 사업보다 단가가 크게 높은 사례도 발견됨에 따라 관계부처가 지원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유죄판결 확정 이후부터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정수급 관련 불이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이 보조사업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열린재정’ 사이트(www.openfiscaldata.go.kr)에 보조사업 관련 전 부처의 주요 사업 정보를 내년 5월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송언석 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업체계가 필수”라면서 “제도개선이나 통합시스템 구축 등 주요 과제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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