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겨울방학을 앞두고 성형수술 관련 부작용, 거짓ㆍ과장 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일부 성형외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등 수능성형 이벤트와 각종 프로모션으로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성형외과 관련 상담 중 약 30%가 겨울방학 기간에 집중돼 있다. 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도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 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성형수술 효과를 보장하거나 수술 전ㆍ후 비교사진을 조작 및 과장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도 많았다. 일부 성형외과들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직접 남긴 후기처럼 과장해 광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소비자가 성형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성형수술 전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병원 측에 계약금을 내기 전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겨울 방학이나 휴가 시즌을 맞아 성형수술 판촉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성형수술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