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은 축하금 200만원…고교생 입양가정엔 교육비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올해부터 국내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 지원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지난 1월1일 이후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고등학생을 입양 가정이 대상이다.
축하금은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장애아동은 200만원), 교육비는 매 분기별 50만원(연 200만원)이고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입양 가정은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바로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는 국내 입양이 2011년 1548명에서 2012년 1125명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등 요보호 아동이 늘어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02-2040-4240),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내입양이 활성화돼 유기 아동의 복지와 권리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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