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문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오늘(17일) 선고공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전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나흘 뒤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같은 날 시민단체인 자유수호청년단과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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