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부산의 한 노숙인 쉼터에서 운영자가 노숙인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뺏고 노숙인들을 강제노역을 시켰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쉼터의 운영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부산의 한 무인가 노숙인 쉼터에서 노숙인을 착취하고 있다는 고소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숙인 B(48)씨 등 5명은 지난달 말 접수한 고소장에는 “쉼터 운영자 A(55·여)씨가 자신들의 기초수급비 1억5000만원을 수년간 멋대로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A씨는 쉼터에 가공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급비를 챙기고, 구청에서 지급하는 문화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 등은 또 “A씨가 자신들을 농장으로 파견해 부당한 노역에 시달리게 했고 그대가로 헌금을 받았다”며 “A씨가 횡령한 돈으로 집을 사고 아들에게 택배 대리점도 차려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숙인 쉼터는 교회재단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들 외에도 10여명의 원생이 더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소장을 접수한 사람들 중 일부에게는 아예 돌려줘야 할 수급비가 없고, 고소인 가운데 장기입원 해있던 환자 3명에게 일부 정산할 돈이 있지만 수급비 관리에 대해서는 이들을 시설에 데려온 사람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또 “이들이 내세우는 부당한 노역은 교회 차원에서 창녕의 마늘밭과 단감농장에 나가 할머니들을 위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한 것이어서 원래부터 대가는 없다”며 “이들이 제가 돈을 횡령해 샀다고 주장하는 집도 은행대출을 끼고 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와관련 “수사중”이라면서 “철저하게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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