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400%이상·자본잠식 행자부 장관이 해산요구 가능

전체 부채 규모 73조6500억원에 이르는 지방공기업들은 그동안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말부터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요구할 수 있게 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결과 400여곳 지방공기업 중 지난해 부채비율 400% 이상이 넘은 곳은 22곳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가장 많은 곳은 세종지역개발기금으로 무려 1만6544.8%에 이른다. 창원지역개발기금(7063.6%), 서울지역개발기금(3086.4%), 인천환경공단(1209.3%)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6면 태백관광개발공사는 지난 2010년의 당기순손실 245억50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 256억2700만원, 2012년 151억7300만원, 2013년 182억500만원, 2014년 997억500만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제 행자부 장관의 해산명령 대상이 될 첫 기업으로는 현재 유일하게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태백관광개발공사가 꼽힌다”고 밝혔다. 이에 해산 요건 대상은 실제 23개 지방공기업에 달하는 셈이다.

행자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ㆍ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ㆍ해산 추진단계 여론수렴 절차 등을 규정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부채 상환능력과 사업전망이 없는 지방공기업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자부 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을 새로 설립할 때 행자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이 신규사업을 실시할 때도 마찬가지다.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요건은 최근 3년 이내에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 보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 또는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 보유 등이다.

아울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공기업은 주요 사업내용과 사업 결정 관련자, 사업 담당자 등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무리한 설립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