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15년간 견인차 운전과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한 지모(40) 씨는 경제 사정이 궁핍해지자 자신의 ‘특기(?)’를 못된 짓에 썼다.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한 것. 지씨는 술집을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 차량을 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했다.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지씨에게 100만원을 건넸고 다음 날 다시 70만원을 송금했다. 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지씨는 견인기사로 일하면서 익힌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밑천 삼아 전주와 완주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돌며 음주운전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합의금 송금용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주=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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