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이 50%에서 60%로 상향된다. 일용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 지원대상도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ㆍ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한 달 임금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구분 없이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방식이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 두루누리사업 적용 대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75.2%, 국민연금 79.6%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근로자에게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다.

건설업도 보험료 지원대상이 총 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를 보면 건설업 임금근로자 141만7000명 중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49.7%, 국민연금 45.8%, 건강보험 48.3% 등으로 절반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아울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고용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두루누리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원기준을 초과한 10명 이상이 돼 그 기간 동안 보험료 지원이 중단됐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출산 전ㆍ후 휴가 때도 보험 가입자 수에 상관없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조건도 사업 초기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완화된다.

현재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서비스 정책관은 “내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 가입 근로자들의 신규가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들의 인식개선, 미가입 사업장 발굴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