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각종 개발사업에서 환경부나 지방환경청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간이 30일이내에서 20일 이내로 10일 단축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개선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에서의 협의기간 단축, 산업단지내 발전시설에 대한 자가ㆍ영업용 구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그간 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 등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시 그간 자가발전용은 3만킬로와트급 이상, 영업용은 1만 킬로와트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자가발전용, 영업용 구분없이 3만킬로와트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 부지, 산림청이 수립하는 전국 임도기본계획 등이 신규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개발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일명 ‘쪼개기’ 또는 잠시 명의를 이전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사업자’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자가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6촌이내 친인척, 고용된 사람 등 개발업자와 특수관계인 사람이거나 동일필지나 분할한 필지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승인을 신청한 사업자는 ‘같은 사업자’로 보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A법인이 계획관리지역에서 2만4000㎡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려 할 경우 친인척의 명의를 빌어 평가대상 면적기준인 1만㎡이하로 나눠 다른 사업자인 것처럼 꾸미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않았으나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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