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3일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변학협)가 사실상 법무부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법학협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현 사태를 진정시킬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내년 1월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안이 발표된 지 20여일 만에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더욱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시행에 직접 제동을 거는 법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5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된 상태다.

한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과 전국민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호사시험 파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변호사시험 연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로스쿨생들이 시한으로 못박은) 23일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며 변호사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내년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생각이다. 바람직한 법조계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일 것이다. 국회가 나서든, 사태를 촉발시킨 법무부가 나서든, 파행을 막기 위한 소통 통로부터 만들고 볼 일이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