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헤어진 애인에게 앙심을 품고 얼굴에 염산을 뿌렸던40대 직장인이 주변의 권유와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에 자수했다.
27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양모(41)씨는 지난 24일 저녁 서울 용산구에 소재한 전 애인 A(31)씨의 집앞에서 A씨의 얼굴을 향해 염산을 뿌린 혐의(특수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양씨는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하고자 A씨의 목덜미를 전기충격기로 공격했지만 실패하자 A씨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범행 이후 강남 일대를 배회하다 주변의 권유로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양씨의 범행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됐다. 이달 중순 서울 을지로에 소재한 화학약품 판매점에서 염산 2리터를 구입한 양씨는 여러 차례 A씨에게 염산을 부리려다가 실패하자 지난 23일 종로구 황학동의 벼룩시장에서 전기충격기를 구매했다. A씨를 전기충격기로 기절시킨 뒤 염산을 뿌리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A의 격렬한 반항으로 전기충격을 주는데 실패하자 염산을 뿌리고 도주했다. 피해자 A씨는 오른쪽 눈의 각막이 손생되고 우측 어깨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그외에도 머리와 양쪽 눈, 팔과 무릎에도 다수의 상처를 입었다. 양씨는 도주 과정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기도 했다.
양씨는 범행 후 도망갔다가 평소 친분이 있는 변호사 B씨를 마포동에서 만났다. B씨가 자진 출석을 권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강남 일대를 떠돌다가 범행도구인 전기충격기를 버리기도 했다. 이후 양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수 요구 문자를 보내오고 지인들이 잇달아 자수를 권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6일 오후 용산경찰서에 자진출석 했다.
양 씨는 지난해 8월 같은 직장에서 사귄 A씨가 4개월만에 이별을 통보한 후 다른 남자를 만나는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양씨가 의처증 증세를 보이고 지난 10월 18일에 폭행까지 저지르자 이를 참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이별 후인 이달 초에도 직장 내 스포츠센터에서 A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일삼다 직장 임직원들에게 알려진 후 퇴사 요구를 받아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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