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부터 세관에서 몰수한 불법반입 물품이나 통관과정에 걸려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인터넷에서 살 수 있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위탁물품을 인터넷(www.utongshop.or.kr) 쇼핑몰에서도 구입가능하다. 서울 논현동에 있는 진열판매소와 경기 안산시의 입찰물품 보관 창고는 종전대로 운영된다.

또 내년부터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세관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 판매업무를 맡는다. 여행객 등이 불법 반입하다가 적발된 몰수품,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유치된 뒤 찾아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된 물품은 수탁기관이 일정한 절차를 걸쳐 일반에 판매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1982년부터 판매업무를 맡아오다가 올 10월 최초로 공개경쟁방식을 통해 상이군경회가 신규사업자로 선정되면서 34년 만에 사업자가 교체됐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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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이날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핸드백, 의류 등약 7억7000만원 상당의 위탁판매 재고물품을 돌려받아 상이군경회에 넘겼다.

관세청은 “신규사업자를 선정하면서 5년 평균 위탁판매수수료율을 32.7%에서 27%로 낮추어 매년 3억4000만원의 국고수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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