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후두암 1㎎ 주세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다툼이 벌어졌던 금연광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회원 장모 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금연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장 씨 등은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후두암과 폐암, 뇌졸증이 발병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담배 상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달 초 법원에 금연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록, 심문 취지에 의하면 흡연과 후두암 등의 발병에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역학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광고의 각 문구는 흡연행위를 후두암 등과 동일시함으로써 흡연이 이들 질병의 발현에 높은 정도로 기여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에게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광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담배 소매인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담배를 건네는 것으로만 표현될 뿐이어서 소비자들이 담배 판매 행위가 불법적이라거나 부도덕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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