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올해 대비 8.1% 올린 월 164만1000원으로 결정됐다. 선원법 적용을 받는 국적선 등 한국인 선원 3만7000여명이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노ㆍ사 합의로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ㆍ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ㆍ전국수산산업노동조합연맹ㆍ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등 노측과 한국선주협회·한국원양산업협회ㆍ수협중앙회·선박관리산업협회ㆍ한국해운조합 등 사측이 합의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 책정돼야 한다는 노·사 공감대가 형성됐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선원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69%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인상률 7%보다 0.69%포인트 높았다.
내년도 인상률 8.1% 역시 육상근로자 인상률 8.06% 보다 소폭 높게 책정했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30원으로 월급으로는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26만원이다.
해수부의 ‘2015년 한국선원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인 선원의 전체 평균 월급은 433만원으로 전년대비 2.5%, 10년 전보다는 40.3% 상승했다.
김남규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7년 연속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노ㆍ사 모두에 감사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선원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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