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경찰청과 석유관리원은 30일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가짜 석유 단속 및 압수물 처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맺었다다. 이번 협약으로 가짜석유 단속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단속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짜석유의 최종 폐기까지 맡게 돼 효율적인 압수물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경찰은 석유관리원과 협업해 가짜석유 적발과 함께 인지수사를 통한 자체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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