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30분 사이 사이 무려 3명의 여성에게 몹쓸짓을 저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호수공원 주변을 맴돌며 30분 사이 여성 3명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대학생 김모(1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후 5시께 경기도 모 호수공원 인근 마트 앞에서 양손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A(30·여)씨의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달아난 김씨는 20분 뒤 호수공원에 이르러 B(13)양을 발견하곤 가슴부위를 만졌고, 이에 소리치며 저항하는 B양의 입을 틀어막으며 추행을 계속했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분 뒤엔 공원 내 한 커피숍에서 혼자 있는 종업원 C(21·여)씨를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했으나 C씨가 강하게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반복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추행 및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