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제수 성추행’ 혐의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수 최모 씨의 명예를 훼손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김형태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은신)는 8일 최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 전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최 씨 친정아버지 자살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선 이후 선거기간동안 불거진 ‘제수 성추행’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290명에게 ‘친전’이라는 제목의 6장짜리 ‘해명서’를 보냈다. 해명서에는 ‘오피스텔 안에서 몸싸움이 있었을 뿐인데 최 씨가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친정아버지가 딸 최 씨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다, 못 살겠다고 한 뒤 자살했다’, ‘최 씨가 남자직원과 불미스러운 일로 직장에서 해고됐다’, ‘최 씨가 사업실패 후 남편 사망 당시 재산 대부분을 탕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원심은 해명서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을 허위사실로 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지만, ‘최 씨의 친정아버지가 딸 최 씨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됐다, 못 살겠다고 한 뒤 자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친정아버지 자살과 관련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 2003년 9월 당시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아버지의 자살 원인이 피해자 동생 최 모 씨의 과도한 채무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신변 비관 등으로 결론내렸고, 피해자 아버지가 사돈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자신의 딸을 비난하고 하소연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보기 어렵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피해자를 공갈 및 명예훼손 지로 고소했던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함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노력 등을 하지 않았다”며 유죄의 근거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선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다시금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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