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도교육감 주장의 법률적 근거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는 교육감의 의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부문의 지원은 정부가 책임지는 부분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법률을 기반으로 이같은 주장을 펼친다.

정부는 누리과정이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로 보고 있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이런 이유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지적한다. 이같이 정부 주장하는 법적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면 의무지출경비는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를 말한다. 누리과정 비용은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출의무와 규모가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지출이므로 의무지출경비에 해당된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36조를 근거로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한다.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교육감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것이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지방재정법’에는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인 보육, 특히 어린이집의 보육에 관해 복지부 소관의 대통령령에서 교육감 소관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각부의 직무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라고 말한다.

헌법 제31조 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 다시말해 헌법에서 교육재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헌번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만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누리과정의 주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립·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임에도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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