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부두운영회사가 정부나 항만공사에 지불하는 임대료 체계를 안벽임대료로 전면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벽이란 선박이 접안해 화물ㆍ여객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벽면을 가진 수심 4.5m이상에 설치된 부두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부두운영회사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취급 화물별 물량, 하역요금, 인건비등 15개 변수를 반영해 산정하는 방식이라 임대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부두운영회사가 운영하는 안벽의 국유재산대장 상 재산가액 평균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또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대상을 오는 3월29일부터 국가 및 항만공사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확대하고 보안료도 항만시설사용료와 통합징수 할 수 있도록 최근 고시했다.

보안료 징수요율은 선박보안료는 톤당 3원, 여객보안료는 1인당 120원, 화물보안료는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컨테이너화물은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6원, 일반화물은 톤당 4원을 초과할 수 없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