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998년 이 씨는 미국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병무청으로부터 2년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았지만 10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했다. ‘외국인’이 된 이 씨는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뒤 국내에서 살고자 귀국했지만, 곧장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검찰이 이 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 1심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이 씨는 형이 확정되면 해외로 추방된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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