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종암경찰서는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 상 절도)로 A(36)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6차례 A 씨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한 혐의(업무상과실장물취득)로 귀금속상 B(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8일 석관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방범창살을 부수고 들어가 32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현금 1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주택가를 돌며 12 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21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주로 초저녁에 불이 꺼진 집을 골라 초인종을 눌러보고 인기척이 없을 경우 절단기로 창살을 자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창문으로 도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지역 CCTV에 찍힌 A 씨의 인상착의를 확보, 지난달 28일 오후 4시께 노원구 월계 2교 부근 횡단보도에 서 있는 A 씨를 발견,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려는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최근 1년간 직업이 없어 생활했으며 장물을 팔아 마련한 돈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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