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송파경찰서는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택시를 몰래 훔쳐 영업한 혐의(절도)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7시45분께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한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택시를 훔쳐 다음날 오전 1시10분께까지 약 5시간 동안 영업해 5만5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택시 도난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씨가 훔친 택시로 강력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보고 최고 긴급단계인 ‘코드0’을 발령했다.
경찰은 택시에 부착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해 A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서울 송파구 방이삼거리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한달 전 택시 운전기사를 그만둔 A 씨는 지난달 28일 이 택시회사에 기사로 지원했으나 떨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생활고로 남의 택시 운전대를 잡았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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