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시행
여성가족부는 갑작스런 출장 및 야근 등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당일 이용 가능한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를 오는 6월까지 시범 시행키로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로, 교육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보미가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이뤄진다.
여가부는 전국 16개 광역 거점기관에 총 18명(서울ㆍ경기 각 추가 1명)의 전담 긴급 돌보미를 지정ㆍ배치해 당일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 이용 대상 가정을 올해 5만1000가구로 확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는 예기치 못한 당일 출장ㆍ야근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때 이용 가능하다.
여가부는 우선 이달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수요와 실적 등을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서비스의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조진우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앞으로도 가정별 여건과 부모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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