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에서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비닐하우스 시설에서 분쇄한 원료로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업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대구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과 합동단속으로 무등록 시설에서 분쇄한 ‘개똥쑥’ 등 원료를 이용해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농업법인(주)미산’ 대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비닐하우스에 분쇄기를 설치한 후 개똥쑥, 어성초, 하수오 등을 분말로 만들었다. 이어 농업법인(주)미산에서 소분하거나 찹쌀 등 원료와 혼합하여 환(丸)으로 제조하는 수법으로 ‘개똥쑥환’ 등 16개 제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식약청 등은 총 생산량 535kg 중 404kg(시가7300만원) 상당을 압류 조치했고 나머지 판매 제품 131kg(시가 1800만원)에 대해 회수 중이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 결과 12개 제품이 금속성이물(쇳가루) 기준을 2~3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달서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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