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강도질을 하다 미수에 그치고 중국으로 도피했던 한 범죄자가 수배된 줄 모르고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흉기로 집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강도상해)로 중국동포 A(25)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9일 오후 9시 35분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 술에 취한 채 칼을 들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러나 집주인(54ㆍ여)과 아들이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집주인의 손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과 탐문수사로 나흘 만에 A 씨가 머물러 온 아버지 집을 찾았지만, A 씨는 이미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 씨가 재입국할 때 체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했다. 이 사실을 모르던 A 씨는 범행한지 약 두 달 만인 지난 1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다가 곧바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승락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있는 한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선물을 사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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