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20%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22일 오후 5시 30분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www.checkimei.kr)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정상 첫 화면을 볼 때까지 3∼4분 가량 기다려야 했다.
5시 40분에 다시 접속을 시도했지만 ‘해당 웹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접속 오류창이 떴다.
이는 단말기자급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때문이다.
이날 트위터 등 SNS에서는 단말기자급제 관련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휴대폰 요금 20% 할인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누리꾼도 있지만, 일부는 “요금 인하가 아닌 약정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냉정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언제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지도 알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기종에 따라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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