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위헌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8일 일본과 대만에 거주하는 720명이 “야스쿠니 참배는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 위반”이라며 정부와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연령, 직업을 불문한 전 계층과 2차대전 당시 전사자의 유족, 재일동포 등이 두루 참여한 원고인단은 2013년 12월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며 총리가 향후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말 것과 1인당 1만엔(약 10만2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201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의 재판이 도쿄지방재판소에도 제기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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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처음 총리를 맡았던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 사이에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지 않지만, 두번째로 총리에 취임했던 2013년 12월에는 참배했다. 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이후 7년만이다.

원고 측은 아베 총리의 참배는 “국가나 그 기관은 어떤 종교적 활동도 하면 안된다”고 정한 헌법 20조의 ‘정교분리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또 “군국주의를 발전시켜 전사를 미화한 신사의 역할을 승인하는 것으로, 헌법 9조 개정을 지향하는 자세를 포함해 전쟁 준비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입장의 참배로서 직무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야스쿠니 신사 측도 “참배 행위 자체는 타인의 신앙이나 생활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 총리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신사 참베 당시 관용차를 타고 신사를 방문해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 명의로 헌화했다는 점에서 ‘개인 자격’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한편 일본 법원은 그동안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헌법에 금지한 종교적 활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다만 ‘참배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만한 법적 이익 침해를 줬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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