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승객 13인 이상이 타는 다중이용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다중이용 선박은 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으로 연간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한다.
재작년 세월호 참사와 지난해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 등 최근 5년간 1057건의 다중이용선박 사고로 5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간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법령으로 관리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 항만운송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수상레저안전법 등 제각각이다.
정부는 국제협약에서 여객선으로 보는 승객 13인 이상이 타는 선박에 대해 공통의 안전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다중이용선박 안전제고 부처합동 TF’를 꾸려 선박종류별, 소관기관별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여객선·낚시어선·통선을 맡고, 국민안전처는 유ㆍ도선과 레저선박, 자치단체는 내수면 유ㆍ도선과 레저선박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책임진다.
앞으로는 다중이용선박의 최대 승선인원 산정방식을 선박의 용적과 면적에 따른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먼 바다로 나갈 때는 승객관리 전담 선원 승선 의무화, 입출항신고 정보 통합관리를 위한 모바일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구명설비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탑재기준도 13인 이상의 승객이 승선하는 선박은 의무 설치하도록 통일하고 외부갑판 활동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도 시행한다.
폐어망 등에 의한 추진기 사고를 예방하고자 해양폐기물 수거사업을 다각화하고자동조난신호 발신장치 등 소형선박용 항해·통신 장비 연구개발에 속도를 낸다.
다중이용선박 이용시 구명조끼 착용 및 출항 전 안전교육의 의무화, 휴대전화를활용한 해양안전정보 제공체계 구축, 대국민 해양안전기본수칙 공익광고 등 안전의식 제고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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