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7123㎡)의 도로변 건물이 최고 40m(15층)까지 높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노량진역 주변 상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28일 전날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개별 건축 시 이면부 높이는 도로사선제한을 적용받아, 도로변에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지역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하이 폐지되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등의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시는 이번에 이 지구에서 도로사선제한을 없애고 최고 높이 계획으로만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필지 이상 공동개발 또는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을 하면 건물 최고높이를 40m이하로 높일 수 있다. 1필지 개별 건축 시 최고 높이 제한은 30m이하다.
아울러 시는 보행자 우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해 이면 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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