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내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63차 회의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외무 심의관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朝日) 신문은 2일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심의관(차관보급)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정한 답변서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15일(현지시간)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지난해 6월 일본의 메이지(明治) 산업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벌인 핵심 외무관이기도 하다.
스기야마 심의관은 산케이(産經)신문에 지난해 6월 21일 한일 장관회담에서 한국이 ‘forced to work’(일하게 된)으로 합의한 문구를 멋대로 ‘forced labor’(강제노동)으로 바꿔 “현실을 얕잡아보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orced to work’은 ‘일하게 된’을 의미하지 않고 ‘의사에 반해 일하게 된’ 상황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fored labor’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메이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된지난해 7월 5일 ‘forced to work’ 표현을 두고 “강제노동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는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 어떤 문서에서도 일본군 및 정부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답변서는 또, “(한일 양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했다”며 “한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히고 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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