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앞으로 배달앱 등 통신판매용 조리음식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한다. 또 콩과 오징어 등 소비량이 많은 4개 품목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원산지표시대상 품목은 총 20개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소비자 알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최근 1조원 규모로 급성장한 배달앱에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해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동안 배달앱 등 통신판매 조리음식에는 원산지 표기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또 일반음식점과 휴개음식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 급식소에서 소비량이 많은 품목인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4개를 원산지표지 대상으로 추가했다. 종전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모두 16개였다.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달라졌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 예컨데, 종전에는 돼지고기나 닭고기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만 표시대상으로 규정해 그 외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쌀은 기존 밥에만 표시하던 것을 죽이나 누룽지로까지 확대하고, 콩은 두부류, 콩비지, 콩국수에 사용하는 경우로만 한정했다.
원산지 표시판 크기와 글자도 현행보다 배로 확대했다.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해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하게 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했으며, 만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해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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