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일 정부의 2대 지침은 무효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양대노총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위헌ㆍ위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쉬운 해고 지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식 해고 절차를 대신해 언제든지 인력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지침은 ‘노동조합 파괴 지침’으로 규정하면서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 조건을 바꿀 수 있게 해 노조 교섭권과 단체협약 효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한 결정을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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