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북한이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잇따라 지구관측 위성 ‘광명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제사외 제재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인공위성이란 점을 내세워 평화적 우주개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기술면에서 탄도미사일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인공위성 확보를 빙자한 사실상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 인공위성 확보를 위한 우주발사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은 기체와 추진기관,유도조정장치 등 핵심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 등 일부 기술만 보완하면 인공위성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다.

우주발사체에는 위성체가 탑재되나 대륙간탄도미사일에는 탄두가 실린다는 점이 다르다.

또 우주발사체는 대기권을 벗어나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역할로 끝나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로켓 단 분리 이후 탄두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해 특정지역을 타격하기 때문에 재진입체 기술이 필요하다.

북한은 사거리 3000㎞ 이상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수준의 재진입체 기술은 보유하고 있으나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기권 재진입 때 최고 마하 20(음속의 20배)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섭씨 6000~7000℃의 고열이 발생한다.

탄두가 이런 고열과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고열을 견디는 재료기술도 확보해야 한다.

앞서 북한은 영국 런던에 있는 유엔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에 2월 8~25일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쏘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최근 통보했다.

북한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에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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