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alley = 곽본성 기자]보건복지부ㆍ(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고 전했다.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더불어 의료분야의 건전한 광고문화를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이번 체결로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 사실이 발견되면 두 기관 간 구축한 핫라인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 게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인터넷 의료광고 시장에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