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값의 65%를 현금으로 주면 차를 살 수 있다는 말로 100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자동차 가격의 65%만 내면 차량을 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끌어모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 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7명이 “자동차 가격의 65%를 현금으로 내면 차량 할부금을 매달 대납해 주겠다며 돈을 끌어모으고서, 할부금을 2∼3차례만 내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을 냈다. 피고소인인 이모(44)씨와 또다른 이모(25)씨는 사기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이 이런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360여명을 모집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피해 규모가 1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충남=이권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