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항소장 제출하며 기자들에게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성남) 기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했다.

임 고문은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번 1차 이혼소송 판결에서 아들에 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저희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의 대부분의 식구들은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지난해 면접 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손자를) 보질 못했다”며 “저조차도 제 아들과 면접교섭을 하기 전까지 밖에서는 단 둘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아들이 면접교섭을 하고서야 태어나 처음으로 라면을 먹어봤다. 일반인들이 얼마나 라면을 좋아하는지 알았다”며 “리조트 내 오락시설엔 누가가고 아빠와 용평리조트에서의 오락이 얼마나 재미있는지도 느꼈으며, 떡볶이 오뎅 순대가 누구나 먹는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아들이) 알게 됐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제 아들은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엄마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빠가 보여줄 수 있는 일반 보통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아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신과 많이 다른, 여러 환경에서의 경험을 통해 균형잡힌 인성발달을 시켜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게의 배려심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안다”고 말했다.

친권 판결과 관련해 “지금까지 친권이라는 것을 행사해 본 적도 없을뿐더러 친권이 필요했다 하더라도 아들에 관한 어떠한 의견이나 상담조차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지난번의 판결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며 “ 친권을 포기할 수 없으며 간단한 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저는 아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하더라도 아빠가 곁에 있는 것이 낫고 다른 그 누구로도 아빠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안다”며 “이러한 것이 아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친권을 더더욱 포기할 수 없으며 간단한 논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고, 면접교섭과 친권과 같이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를 어떠한 논리로도 잃을 수 없기에 항소의 이유를 밝힌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분할 관련 내용이 항소장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한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두 사람은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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