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등 10개 시 · 도 시설보강 전무 경기도만 12건…전체의 절반 넘어
전력 · 통신 내진설계 의무화 뒷전 복지예산 배정탓 우선순위서 밀려
한반도의 지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지진 대비 보강 작업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지진 이후, 지자체 등 주요 공기관은 공공시설물 보강작업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지만 정작 표를 의식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복지에 예산을 투입하느라 사실상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방재청은 9일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시군구 포함, 세종시 제외)의 공공시설물에 내진보강을 한 건물은 22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1년 전 2012년의 지자체에서 내진을 보강한 58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적이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기능 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함께 강구해 지진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원자로 등 공공시설ㆍ건축물과 민간병원ㆍ학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 법 시행 이전에 지은 건물은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이 계획을 세워 2011년부터 내진 보강을 하고 결과를 방재청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안전행정부는 2012년 ‘전력ㆍ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내진 설계와 보강을 기본방침으로 정해 공기관이 이를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0개 시도는 내진 보강 실적이 전무했다.
그나마 경기도만 적극 나서 총 12건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을 넘겼다.
부산, 대전, 인천, 충북, 전북의 실적은 1∼4건을 기록했다.
16개 시도는 작년에 공공시설물 96건에 내진 보강을 했다고 보고했지만, 방재청의 점검 결과 신축건물을 잘못 보고한 사례 등 74건은 기존 건물 보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내진 보강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내진 설계ㆍ보강 대상인 공공시설물과 민간 병원ㆍ학교 12만7023곳 가운데 지진 대비가 된 곳의 비율은 2011년 37.3%, 2012년 38.4%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눈에 띄는 지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진 보강 사업이 예산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라고 방재청은 설명했다.
방재청 관계자는 “법령에 국가가 내진 보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실제 지원이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게걸음을 하는 내진율을 올리기 위해 국고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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