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가수 서태지 씨가 임차인과의 임대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강인철)는 서 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변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변 씨는 건물을 비워주고, 서 씨에게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 등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 논현동에 지난해 국세청 기준시가 102억원에 달하는 6층짜리 건물을 보유한 서 씨는 2011년 7월 변 씨에게 이 건물 2~5층을 임대했다. 월세 3400만원, 관리비 942만원을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렸다. 서 씨는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변 씨가 버티면서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변 씨가 계약 해지 후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점유ㆍ사용한 악의의 수익자”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서 씨가 장애인용 진입로 공사 등에 반대하는 바람에 변 씨가 건물 용도를 변경하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며, 변 씨가 5층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임대료를 9% 감액했다.
서 씨는 서울 논현동 빌딩과 묘동 빌딩 등 총 160억4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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