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다른 설비등 시공 감리업체도 묵인 방조 경찰, 관련업체 대표등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에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설계 오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소방시설공사법 위반)로 소방설비업체 대표 황모(5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관계자 4명과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착수했으며, 감리업체 대표 이모씨와 함께 관련된 3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법인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 한빛원전 3ㆍ4호기 주 제어실과 전기실 등 4개 구역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구축하면서 기존 설계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 가스 방출 압력에 미달하는 배관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재 안전 기준이 정한 과압배출구를 설치하지 않았고, 프로그램의 설계 오류를 일부러 누락해 제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이 시공을 맡은 주제어실은 직원들이 24시간 근무하며 원전의 모든 과정을 통제하고 있는 핵심 시설이다.
함께 입건된 감리업체 대표 이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으며, 묵인에 가담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 법인 3곳도 모두 입건했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영광소방서에도 제도 개선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1년여간의 수사 끝에 원전 방재시스템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의 총체적인 부실을 밝혀냈다”며 “원전이 국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윤 기자/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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