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어 두 번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이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소요죄를 빼고 기소했다.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 의견을 냈으나 빠진 것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 (부장 박재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배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해 11월14일 광화문과 서울역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앞서 불법ㆍ폭력 집회를 기획하고 집회 현장에서 ‘청와대로 진격하자’, ‘서울 도심 마비’ 등의 구호를 외쳐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는 지난해 4월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미신고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사전에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행진할 것을 선동하는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배씨를 체포한 경찰은 지난달 26일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강신명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는 “경찰을 공격하고 불을 지르고 버스를 흔드는 행위는 소요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경찰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의 소요죄 적용은 1986년 5ㆍ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좀 더 필요하다”며 소요죄를 빼고 재판에 넘겼다. 이번에 또다시 소요죄를 빼고 민노총 간부를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 및 과거 사례, 법리 등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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