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 부지 시가표준액이 7억3600만원으로 고시됐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에 따라 경호동 사용료를 부과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경호동(지하 1층∼지상 2층ㆍ연면적 285.75㎡) 부지와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각각 7억3600만원, 1886만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내는 경호동 사용료는 지난해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받다가 올해부터 분기별로 받는다. 지난해 경호동 사용료는 연 2100만원이었고, 올해 1분기에는 535만원(연 2139만원)으로 책정됐다.
전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소유의 연희문화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연희동 95-7번지)을 경호동으로 임대했다. 당초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가 사용했지만 지난 2003년 송파구로 이전하면서 경호동으로 바뀌었다.
지난 2012년에는 서울시 소유 건물을 무상 사용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호동 폐쇄를 요구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동이 필요하다는 경찰의 주장이 맞서면서 폐쇄되진 않았다.
서울시는 해당 경호동에 대해 2012년 5월부터 2015년 4월30일까지 유상 사용하도록 방침을 바꿔 서울지방경찰청이 사용료를 대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경호동 수리에 서울시 문화시설예산 750만원이 전용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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