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광명)기자]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석면 안전 관리를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의 지붕제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지속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총 4가구로,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의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이달 말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엄재묵 환경관리과장은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비용 지원으로 시민 건강 보도를 위한 석면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기도와 광명시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비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환경관리과(02-2680-29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