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틀어 학부모에게서 거세게 항의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대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인 A 교사가 3시간짜리 시청각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게 쉬라며 영화 ‘살인마’를 틀어주고는 자리를 비웠다.
연쇄살인에 관한 이 영화가 시작부터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나오자 학생들이 기겁하며 영화를 껐고 충격받은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당시 A 교사는 한 학생의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있던 영화를 틀어주고는 교사 회의를 하러 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항의하자 이후 A 교사를 수업 등에서 배제하고 자체 상담사를 활용해 해당 학급 학생들에게 상담치료를 했지만 교육청에 따로 보고하진 않았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 교사는 수년간 생활부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시 영화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틀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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