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40대주부 구속 - 큰 딸은 타살에 무게
[헤럴드경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40대 주부가 둘째딸을 교육적으로 방임하고 첫째딸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또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박모(42·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지난달 31일 구속하고 실종·유기된 큰딸의 행방을 찾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박 씨에겐 작은딸(9)에 대한 교육적 방임과 큰딸(12) ‘(아동) 유기’ 혐의가 같이 적용됐다. 초·중학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 교육적 방임 혐의만으론 통상 불구속 처리되지만 유기 혐의가 같이 적용돼 전국 첫 구속 사례가 됐다.
박 씨의 ‘아동유기’와 ‘교육적 방임’은 교육부 장기결석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밝혀졌다. 경찰은 실종된 큰 딸이 ‘타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씨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남편 김 씨를 만나 2001년 결혼했다. 부부는 박 씨 친정이 있는 미국에 거주하면서 2004년 큰딸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국에 들어온 부부는 2009년 1월 말까지 서울 강남 일원에서 살았다. 그런데 박 씨는 남편과 불화로 당시 5살과 2달 된 두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집을 나온 박 씨는 경기도 용인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휴대전화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큰 딸에 대해 ‘2009년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잃어 버렸다’, ‘종교시설에 맡겼다’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딸이 없어진지 5년이 됐지만 실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박 씨는 작은딸만 데리고 2015년 충남 천안시로 내려갔다. 그는 찜질방 등에서 일하다 찜질방 주인 소개로 막걸리 공장에 취직했다. 박씨는 회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이 과정에서 작은딸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생활비 등으로 수천만원의 빚까지 졌다.
경찰에서 박 씨는 “아이들 아버지가 찾아올까 두려워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또 빚 독촉을 받고 있어 신분이 노출될까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점도 있다고 털어놨다.
아이들 아버지 김 씨는 2010년 강제이혼 신청을 해 현재 이혼한 상태다.
박 씨는 두 딸 모두 초등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유기’한 큰딸의 행방에 대해 경찰의 집요한 추궁을 받고 있다. 경찰은 “큰딸의 경우 타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박 씨와 주변인물 6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15일경 이 사건 수사결과를 중간 브리핑할 예정이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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