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신종 담배에 정부가 담배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이런 빠는 담배나 씹는 담배 등 신종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씹는 담배보다 빠는 담배에 무려 9배나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논란이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 안행위는 신종담배가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는 궐련형 담배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궐련의 세금부담률과 비슷한 수준인 판매가격의 35%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는 담배로 유명한 ‘스누스’에는 1g당 232원의 담배소비세가 붙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궐련과 전자담배를 제외한 다른 담배에 대해서는 건강증진부담금과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강증진부담금 및 폐기물부담금분까지 스누스에 포함한 수준으로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현행 담배를 크게 피우는 담배(궐련, 파이프 담배, 엽궐련, 각련, 전자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등으로 분류하고 일반담배(궐련)는 20개비당 641원, 파이프 담배는 1g당 23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400원, 씹는 담배는 1g당 26.2원, 가루 형태의 냄새 맡는 담배는 1g당 16.4원의 담배소비세를 매기고 있다.
그런데 빠는 담배에는 유독 1g당 232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스누스를 수입하는 한 업체 담당자는 “제품의 유사성이 높은 씹는 담배와의 담배소비세를 비교해도 약 9배가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며 “실제로 빠는 담배와 씹는 담배는 육안 상으로는 구별이 힘들며, 잇몸에 끼워 사용하는 방법도 비슷하기 때문에 세금에 큰 차이를 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빠는 담배인 스누스는 입 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의 담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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