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적정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지 않은 전국 응급의료기관 20곳을 지정 취소했다.

복지부는 9일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41개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과 지역응급의료기관 19곳을 지정취소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정취소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중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된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은 일부 의료기관에는 공중보건의 배치도 취소키로 했다. 또 기준에 미달한 나머지 의료기관 가운데 지역내 유일한 응급의료기관 3곳의 경우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키로 했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될 경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