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여수산업단지를 방문해 “공장증설과 관련된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액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하는 산집법시행령 개정안을 4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여천NCC, GS칼텍스 등 여수산업단지 공장증설 희망 7개 기업이 약 5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면서, 대체녹지 조성, 지가차액 환수의 이중부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장관은 이어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장관은 외국인투자구역에 입주한 국내 업체가 5년 내에 부지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외투금액을 유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대신 “기업들도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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