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15일 밤 청주시 서원구에서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영업직 회사원 A(39) 씨가 입건됐다.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하던 길이었다.
이날 A 씨는 거래처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집에서 두살배기 아들을 안다가 떨어트리는 사고를 냈다. 이후 이마가 찢어져 울어 대는 아들의 모습에 A 씨는 만취 상태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그러나 A씨의 차량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회전하다가 길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다행히 A씨와 아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A씨의 승용차가 크게 부서졌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치인 0.107%였다. 자칫 대형 사고로 발생할 뻔 한 일이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6일 A씨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던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애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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